속보 예보, 지난해 파산 저축은행 연체자 2만 여명 채무조정

권다희 기자
2017.02.13 13:34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 2만1077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해 이 과정에서 연체금 1138억원을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채무조정 대상자 중 90.3%인 1만9037명은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였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원금을 최대 60% 감면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 감면율은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연체금 1138억원도 회수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신속 채무조정제도(Fast-track) 도입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에 집중해 예보와 연체채무자 모두 윈윈했다"며 "올해에도 서민금융진흥원 등과의 협업으로 제도 운영상 소외되는 연체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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