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출시되는 연 2% 초반 금리의 ‘제2 안심전환대출’을 고정금리 대출자는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정책목표가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인 만큼 변동금리나 혼합금리형 대출에 한해 ‘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을 제2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원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려고 나온 정책성 상품인 만큼 고정금리를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에서 빠지는 고정금리 대출은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성 순수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과거에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한도 변경 없이 2%대 초반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이자 부담이 주는 데다 LTV(담보인정가액)도 종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 뿐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도 ‘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해 줘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혼합금리형(혼합형) 대출은 ‘제2 안심전환대출’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혼합형은 대출이 나간 시점에서 5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을 말한다. 정책성 대출은 10년 이상 장기로 고정금리를 적용하지만 시중은행은 이런 상품은 은행 입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거의 판매하지 않았다. 대신 5년간만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상품을 팔아 왔다.
물론 혼합형 대출 전부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1~5년간의 고정금리 잔여 기간 등을 고려해 혼합형 대출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갈아타기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판매잔액은 미미하지만 시중은행이 판매한 순수 고정금리 상품의 대환대출을 허용할지 여부도 확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