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에 당뇨병 특약? 불필요한 특약 끼워팔기 금지

진경진 기자
2019.10.22 14:00

'연금주는 종신보험' 같은 오인하기 쉬운 상품명 금지...상품출시전 법률 검토·의료리스크 검증 의무화

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암 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과 관계없는 당뇨병이나 골절 진단비 등 특약을 부가할 수 없게 된다. 보험 상품명은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종목을 꼭 명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위한 개선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입 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특약을 부가하거나 상품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현재는 주계약에 많게는 280개의 특약이 붙어 있다. 특약이 늘어날수록 가입자가 계약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령 암 보험에 암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 손해 보장 특약 말고 골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당뇨병 진단비를 비롯해 민사소송 법률 비용 같은 특약까지 부가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자가 필요한 특약을 선택해 추가하는게 아니라 보험사가 주계약에 다양한 특약을 끼워서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 보험 특약에는 운전 중 발생하는 손해 보장 외에 △비운전자 자동차 부상 치료비 △골프 활동 중 배상 책임 △화재 벌금 등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약 부가 체계 개선 방안으로 특약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처럼 소비자가 종신보험임에도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금지된다. 또 상품명에 해당 상품이 갱신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상품 특징을 표기하고, 정기·건강보험 등 구체적인 보험 상품 종목도 밝혀야 한다. '더드림암보험', '더블연금보험'처럼 보장 내용이 과장됐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보험사가 상품을 출시하기 전 내부적인 법률, 의료리스크 검증은 의무화된다.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금융당국에 사전신고없이 판매하다 보니 자체 사전검증이 형식적이라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상품개발과 판매의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약관 문제로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치매보험처럼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비자의 권익 침해나 민원 분쟁 발생 소지 등 법률 검토를 실시토록 했다. 지급 기준이나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도덕적 해이·과잉 진료 가능성 유발 가능성은 없는지 등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도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보험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보장만 포함한 '맞춤형 약관'을 교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약관구성 및 핵심내용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해설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등도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방안은 보험업계 의렴 수렴과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2분기까지는 모두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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