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를 알렸다가 오히려 피의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서유리는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유리는 2020년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향한 수천 건의 게시물을 매일 반복해 올리면서 스토킹 피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서유리는 "죽음을 바라는 말,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 인간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욕설과 인격 모독이 수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 그 말들을 매일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며 "출근길에 핸들을 잡을 때마다 혹시 오늘이 그날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서유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고양지청에서 보완 수사 요구를 내리는 등 수사가 지연됐고 결국 서유리는 수사 미진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경찰의 보완 수사 뒤 고소 건은 다시 고양지청에 송치됐다. 하지만 그 사이 담당 검사가 4번이나 바뀌었고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게 서유리의 주장이다.
서유리는 SNS에 2020년부터 피해를 당해왔다는 사실과 가해자의 성씨를 밝히며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그는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사법부의 공식 판단에 근거해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양식 링크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가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었고, 가해자는 서유리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유리는 "탄원서 양식에는 검찰이 어떤 사건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탄원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다 .실명 없는 탄원서는 수사기록에 편철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유리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된 상태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덧붙여 현재 보호 조치가 종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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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해자는 게시물을 삭제한 뒤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는 보호받지 못하고, 수년간 저를 향해 죽길 원한다고 썼던 사람은 오늘도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