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종 코로나'까지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변휘 기자
2020.01.31 15:48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금융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재난안전‧방역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이 메시지에는 '감염자 및 접족자 신분정보 확인', '전염병 환자 접촉 휴게소 확인' 등의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가짜 재난안전‧방역정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모든 금융회사에 전파해 방문 고객에게 예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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