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출 과정에서 집주인이 은행 통지를 거부해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 모바일 메시지 등 통지 확인 방식을 다양화한다. 임대차 3법에 대응해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연장을 막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의 신규·증액 대출보증때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의 방식을 문자, 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고려해 HUG와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추가로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세대출 전 과정에서 입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HUG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통지만으로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HUG와 서울보증보험은 이같은 방침을 은행들에게 전달했고 현재 은행들은 집주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진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는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HUG와 서울보증보험과 달리 세입자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통보도 하지 않는다.
특히 전세대출을 증액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연장때 세입자 등을 통한 개별심사 간소화도 추진한다. 집주인이 계약이 실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전세연장계약서가 있으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후 대출을 연장하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계속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약서를 받는 식이다.
현재 은행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등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세입자 주장만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해주진 않는다. 이에 은행들은 전세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올해 중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임대차 3법의 시장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추가 조치를 마련해 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