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가운데 하나은행도 다음주부터 같은 방식으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쟁 은행의 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면서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목표 수준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앞서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이 지난 달 말부터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 취급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전세 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까지 가능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금액 범위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다른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면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80%(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 기준)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날부터는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 은행이 특정 대출을 제한하면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려들어 어쩔 수 없다"며 "한도가 부족한 은행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은행업계에선 연쇄 풍선효과로 아직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지 않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같은 방식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