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강 의원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교사·방조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시점 출마 자격 유지를 위해 가족을 지역구 강서구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의원 가족들이 실거주는 종로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만 강서구 아파트로 변경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택배 수령인, 차량 입·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강 의원과 가족이 강서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정황을 확인했고 위장전입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병원 갑질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결정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등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진술 청취가 불가한 경우 실체적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은 2023년 코로나19(COVID-19) 발생 시기 때 가족이 입원한 서울 한 종합병원에 방문해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우며 방역 지침을 위반해 병원의 면회 접수·방역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결과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받고 면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당시 시행했던 방역 지침상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만으로도 병문안이 가능한 점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한 달 만에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 남편과 모친 등 가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