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고액현금 인출시 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고객의 성별과 연령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감시도 더 꼼꼼히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한 탓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가운데 8.6%(3244건)에 불과했던 대면편취형은 지난해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보통 사기업자들이 정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계좌의 잔액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현금 전달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 금융사를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고액현금 인출과 ATM 무통장입금 거래 절차를 강화한다. 우선 500만원 이상 인출시 고객의 성별과 연령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한다. 예컨대 40~50대 남성에게는 피해자가 신용등급 상향, 정부지원자금, 저금리대환 등을 받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지 확인한다. 60대 이상 여성에게는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자녀 등이 납치됐다는 연락을 받아 범인이 요구한 돈을 전달하기 위해 송금이나 현금인출을 하는지 등을 묻는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모두 동일한 문진표를 안내했었다.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해당 ATM을 담당하는 지점에서 현금인출 용도와 피해예방 사항을 별도로 확인한다.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과 타인과 전화통화 내용, 휴대폰 내 앱 설치 유무 등을 직접 문의한다. 단, 현금거래가 빈번한 정상고객의 거래는 은행 자체 기준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도 고액현금인출 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신고 지침을 마련한다. 예컨대 최근 3영업일 이내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경우, 창구직원의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를 자동으로 표출해 현금지급 전 창구직원이 본점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갖는다. 또 피해자의 경우 창구직원보다는 경찰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 '경찰신고 행동지침'을 마련해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창구직원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ATM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입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를 7 등으로 입력했을 시 거래를 차단한다. 일부 은행은 ATM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가 당행 고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한다.
이 같은 ATM 이용 강화 절차는 다음달부터 은행권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타 업권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이나 금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이나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고객들이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