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금업자, 업권 고유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고도화해야"

이용안 기자
2023.09.08 17:27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전금업)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금업을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금업자의 AML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전금업자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공통 미흡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46개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의 보고담당 임원과 책임자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금감원은 전금업권의 공통적인 AML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지적사례를 설명했다. AML 전담조직과 인력 부족, 전사적 위험평가 설계와 운용 및 독립적 감사 수행 미흡 등이 꼽혔다. 이에 자체점검과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AML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전금업의 확인된 주요 자금세탁 위험유형에 의심거래보고(STR) 방법을 마련해 유형별 대응방안도 설명했다.

또 전금업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 증가를 감안해 향후 AML 검사확대와 조치강화 방향도 안내했다. 특히, 검사 결과 경영진 확약서 제출 등을 한 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 관리하며 개선 미흡시 가중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정보기술(IT)를 활용해 AML 업무를 고도화한 사례도 공유했다. 카카오페이는 광학문자인식(OCR)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확인 업무를 강화했다. 네이버페이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NLP) 등을 활용한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고도화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현장검사와 자율개선 유도를 병행해 전금업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AML 역량 강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금업은 비대면 고객 위주이고, 계좌가 아닌 계정 기반이며 전금업자 사이에는 은행처럼 공동망이 없다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다"며 "이런 특성들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AML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객정보가 제한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 금융업권에서 사용하는 AML 업무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전금업 고유의 AML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이슈에 대한 공유나 건의가 필요하면 언제든 금감원과 협의를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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