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전으로 인해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비씨카드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무정전 전원장치(UPS) 구비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을 이유로 비씨카드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사는 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UPS를 갖춰야 한다. 정전이 되더라도 전력이 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노후한 UPS를 교체하면서 시공업체의 실수로 인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UPS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전산실을 운영했다.
이에 2022년 5월 14일 오후 6시13분에 0.5초 이내의 초단기 정전이 발생했음에도 UPS가 비상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회사 주요 전산시스템 전원이 차단됐다. 그로 인해 같은 날 오후 6시13분부터 밤 10시11분까지 다수 고객의 체크·선불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는 강도 순으로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또는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1년 이상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