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100조원 이상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발표된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무인주문기기 결제 수수료 합리화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준수 의무화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22일 관계 부처가 합동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국민성장펀드의 세부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는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50조원 이상이며, 여기에 민간자금 50조원 이상을 매칭한다는 구상이다. 투자대상은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이다. 단순 대출보다는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며,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대출로 구상하고 있다.
금융사의 자본규제도 합리화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은행권에는 글로벌 기준을 고려해 지분·펀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초대형 IB 등 증권업계는 조달금액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도입한다. 보험업권에서도 벤처 투자시 K-ICS(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위험계수를 완화한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흐르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65%로, 미국 33%, 일본 36%에 비해 높다.
금융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무인주문기기의 결제대행수수료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인건비를 아끼려는 자영업자들이 테이블 주문기기 등을 도입했지만, 테크 기업들이 점차 수수료를 높여 '제2의 배달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리부담도 완화한다. 은행이 보험료와 출연료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못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가계대출 대환대출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린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권 차원의 정책도 연내 추진된다. 우선 기업 ESG 평가에 '산업재해'를 반영해 기관이 기업 투자 시에 반영토록 유도한다. 또 금융권의 대출심사 기준에 산업재해 여부를 확대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2026년 하반기까지 장기과제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소액분쟁 사건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사와 소비자간 분쟁시 금융사가 현재 권고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안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고탄소 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는 등 ESG금융 강화도 환경부 등과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