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대면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복구…사실상 모든 업무 정상화

이창명 기자
2025.09.30 14:32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30일 오후 1시부터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의 비대면 주민등록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국가보훈증을 통한 신분확인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금융업무가 정상화됐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은행 등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업무 등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는 불가능했다. 비대면인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활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1382'에 전화를 걸어 ARS 주민등록 진위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간 주민등록 진위확인 등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고 공지했던 신한은행 등은 오후부턴 공지를 내렸고, 하나은행은 본인확인 일부서비스가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비서, 디지털 개방서비스 등 비금융 일부 서비스는 현재도 제한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비대면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가 정상 복구됐다"면서 "일부 제한적인 서비스가 있지만 은행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예상보다 복구가 빨리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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