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를 도수치료로 속여…14억 빼돌린 병원장·환자 131명 검거

김도엽 기자
2025.10.14 13:35
실제 진료기록/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피부미용 시술을 통증 치료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을 적발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세 기관은 합동조사를 통해 이들이 공영·민영보험금 총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131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서울 시내 한 병원이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통증치료 명목으로 진료기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병원장 A씨는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보톡스·필러·슈링크 등 미용 시술을 하면서, 진료기록에는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왔다.

이를 토대로 환자 130명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고도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실손보험금 4억원을 편취했다. 환자 김모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허리 통증 치료를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냈지만, 확인 결과 보톡스·필러 등 미용 시술만 44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공영(건강)보험금 10억원을 부당 수급했다. 미용시술을 통증주사나 X-ray 검사비 명목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금감원과, 경찰,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을 두고 공영보험과 민영 보험을 동시에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세 기관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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