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동차보험 부품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대체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체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험 수리 시에 OEM부품(정품)이 아니라 대체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했으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보류하고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품질인증부품 제도가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수단으로만 여겨질 수 있지 않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자동차 수리 시 부품의 보험금 보상 기준이 대체품 가격으로 산정하고, 소비자가 정품 사용을 원할 경우 차액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대체품을 사용하면 수리비가 감소돼 전체 보험료가 인하하고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를 중심으로 선택권 침해나 안전상 우려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당국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정품으로도 수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는 품질인증부품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조한 OEM 부품과 성능·품질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품질인증부품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사용실적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제도의 특성상 OEM 제품을 선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체품의 품질 인증 시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보험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원에서 대부분 인증시험을 위탁받아 하고 있다"라며 "인증받은 후에 사후조치가 5년간 15건에 그쳤고, 판매중지나 결함시정은 1건도 없었다"고 했다.
다만 대체품 인증시험을 인증기관에 배분하는 것은 협회에서 담당하며, 올해 자동차기술연구원이 심사를 진행한 건수는 0건이다. 2015년 도입된 인증시험은 초기 자동차기술연구원이 담당했으나, 현재는 4곳까지 인증기관이 늘어났다. 자동차기술연구원은 해당 인증사업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제도가 보류되었지만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억원 위원장은 "알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