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내년 10월까지로 예정된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납부 기한을 2027년 초까지 연장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출연이 마무리되는 시기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까지 공백이 발생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금융사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걷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출연 요율은 대출 잔액의 0.03%였지만, 금융 당국이 올해 3월 요율을 0.06%로 높이면서 내년 출연금은 3139억원으로 추정된다.
출연금의 일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금리 대출 문제를 지적하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금원 내에 기금을 설치하고 재정과 민간 금융의 출연금을 모아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 기금이 만들어져도 금융사가 내는 출연금은 현행 0.06%로 유지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금융권 출연은 2026년 10월에 종료되는데 현실적으로 기금 설립은 2027년 초에 가능하다"라며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출연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금융위 최우선 과제로 할 것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기재부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 △업권 출연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이 설치될 때까지 공백기간 동안 서민금융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