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대출 수천건에 대해 규정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비은행권 대출 기준 해석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해명했고 초과로 받은 이자와 이자 수익 전액을 고객에게 돌려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P) 높게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고객 민원 제기를 접수받은 후 현장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들을 추가 적발했다.
문제는 대출 기한 연장 시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부산은행은 비은행권 대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원래라면 가산금리 예외 대상인 대출까지 합산해 금리를 높여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재직 중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이러한 예외 항목까지 포함해 금리를 높게 계산했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 후 관련 대출을 표본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후 부산은행에 시정과 환급을 권고했고 은행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고객의 이자 산정 내역을 다시 검증했다.
부산은행은 대출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초과로 받은 이자금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수익까지 전액 환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수천건이며 총환급액은 수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건당 환급 금액은 수천원에서 수십만원 수준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환급을 마쳤다"라며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