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K-팝 공연장'까지 지원한다

권화순 기자
2025.11.18 14:1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억원(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7. photo@newsis.com /사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와 핵심광물 공급 기업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과 관련한 산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첨단기금 5년간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은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에 반도체 인공지능(AI) 기존 10개 산업 외에 추가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을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지원되지 않고 정부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도 개정안에 넣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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