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필요성 없어져"…정보유출엔 "전면적 법개정"

김도엽 기자
2025.12.01 15:0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국제회계기준(IFRS17) 일탈회계(예외적용)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비준해 채택한 정상적인 국제회계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며 일탈회계 적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은 필요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삼성생명은 예외적용에 따라 삼성전자 매각 차익 중 유배당계약자 몫 전부를 분기마다 부채 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원칙 회계를 적용하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사라지고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구체적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자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9월말 기준 약 12조원 규모의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이 자본으로 이동해 장부상 자본이 약 20% 늘어나는 착시가 발생한다. 동시에 유배당 계약자 몫이 재무제표에서 사라져 돌려받을 돈이 드러나지 않아 계약자 혼선도 예상된다.

다만 이 원장은 일탈회계 중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25년도 회계 결산에는 일탈회계를 유지하고, 내년도 회계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라며 "결론은 빠르면 12월말, 늦으면 1월에 정리되고 후속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와 협의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롯데카드에 이어 쿠팡 등 전업권에서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면적인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쿠팡은 금감원 규제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전반적으로 국내 보안 시스템에 관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이 부족해 전면적인 법개정을 금융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라며 "적어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서 도입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되는 금융지주 회장 선출 절차와 관련해서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서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를 재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정 경영인이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사람으로 구성하고 경쟁이 안 되는 후보자를 들러리로 둔다면 굉장히 우려된다"라며 공적으로 투명하고 사회적으로 감시되는 자이가 뭔지를 고민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과잉진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1세대 실손보험 규모를 줄이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제3자인 의료부문의 요구에 따라 늘고 줄어드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며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양산하는 설계상의 하자"라며 "5세대 보험도 최대한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이견 등' 금융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원장님도 원팀으로 이야기하듯 주요 사항을 조율해 잡음이 생기지 않게 한다"라면서도 "정책 부문은 금융위에서 하고, 감독부분은 금감원이 필드에서 모든 영역을 커버하기에 존중돼야 한다는 부분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는 정책과 제재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정책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이란 기능 자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거라고 확신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분리한다는 접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공공기관 지정을 하면 금융위에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까지 옥상옥으로 감독받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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