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갚아" 했다가 도박판서 조롱…결국 흉기까지 꺼냈다

"10만원 갚아" 했다가 도박판서 조롱…결국 흉기까지 꺼냈다

채태병 기자
2026.03.31 13:28
충남 서천군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충남 서천군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충남 서천군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5분쯤 서천군 서천읍 한 노상에서 지인 60대 B씨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다음 날 새벽 2시50분쯤 전북 군산시에서 긴급 체포됐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수술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박판에서 마주친 B씨에게 빌려 간 1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이를 거부한 뒤 조롱까지 하자 격분해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보호 조처 없이 도주한 점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와 폭행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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