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출산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면 자녀의 어린이보험료가 1년간 최대 5% 할인되고 본인 혹은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입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다. 보험사들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놓은 포용금융으로 소비자 부담이 약 1200억원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보험료 할인·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기간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고 3가지 지원 방안을 중복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린이 보험은 1년간 보험료가 1~5% 할인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제한없이 모든 자녀의 보험료가 할인되며 출산시에는 형제·자매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예컨대 둘째를 출산하면 첫째의 어린이보험은 할인되지만 피보험자인 둘째는 할인이 안 된다. 구체적인 할인폭은 보험사나 보험상품별로 다를 수 있다.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납입 유예도 시행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이 대상으로 1회 출산으로 다수 계약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큼 나중에 납부하면 된다. 만약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된 이자가 원금에 가산돼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한다. 최대 1년 한도로 유예 기간을 정할 수있다.
'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보험사의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서류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납입부터 할인 및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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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을 통해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