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서 유출정보 조회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 문자는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기범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유출 사실 조회를 빌미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보상·환불 안내를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스미싱 문자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지난 10월까지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318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252만명의 소비자들이 가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며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이상 금융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