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 중개수수료율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은 핀테크 플랫폼으로부터 시중은행보다 많게는 10배의 대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같은 수수료가 금리에 반영돼 저축은행 이용 서민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부업법 시행령을 손질해 온라인 대출중개 사업을 하는 핀테크도 수수료율 규제를 받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사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비교 플랫폼은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찾아보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형 핀테크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8에 명시된 '중개수수료의 제한'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율은 대출금액 500만원 이하 시 3%로 제한된다. 5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는 2.25%로 제한된다.
해당 중개수수료율 제한은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에만 적용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온라인 대출모집 법인에 속하는데 이들의 중개수수료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까지 없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출 모집인의 중개수수료율을 구분해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핀테크의 대출중개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핀테크 플랫폼에서의 '대환대출' 중개수수료율만 공시되고 있다.
핀테크 중개수수료율을 규제하려는 건 서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특히 저축은행이 핀테크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대출 금리에 반영돼 이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사다.
핀테크 플랫폼에 대출 상품을 입점시킨 저축은행은 1.0%대 중후반에서 높게는 2.0%에 가까운 중개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같은 수수료율 수준이 시중은행보다 최대 10배가량 높다고 지적한다. 수수료율이 대출 금리와 연동되는 데다가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높은 비용에 영향을 미쳤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플랫폼 수수료율이 인하된다면 업계는 해당 부분을 100% 금리 인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핀테크들은 저축은행에 오프라인 대출 모집보다 더 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저축은행들이 대출중개 플랫폼에 입점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영업 방식보다 비용을 아끼고 있다는 논리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 수익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을 통한 중개수수료에서 나온다. 수수료율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어 핀테크 업권도 이번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보고 있고 초기 논의 단계라 확정된 건 없다"며 "두 업계 간 비용 문제에 개입한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