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금융산업의 구조적 전환 축으로 삼고 인프라·데이터·규율을 아우르는 '금융 AX(AI 대전환)'를 본격 추진한다.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까지 활용도를 넓히면서 정보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금융권의 AI 대전환을 위한 추진과제와 AI 활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공공 차원의 AI 인프라와 데이터 활용 여건·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한 규율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권 AI 플랫폼'이 가동된다. 신용정보원이 적합한 AI 모델·애플리케이션(앱)·데이터를 제공하고 실제 서비스 도입 전 기능테스트와 실험이 가능한 환경을 지원한다. AI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AI 러닝 플랫폼'도 별도로 운영된다. 대출·연체·보험·카드 등 실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을 이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 자체를 키울 수 있다. 일부 전문가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융 AI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데이터 활용 규제도 손질해 데이터의 양적 성장을 추진한다. 가명·익명 정보 활용 기준을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명확히 하고 주기적·반복적 데이터의 결합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내년 1분기 중으로는 안전 관리되는 결합정보에 한해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통합·개편한다. 기존 개발·운영·보안 가이드라인은 하나로 묶고 거버넌스·합법성·보조수단성·신뢰성·금융안정성·신의성실·보안성 등 '7대 원칙'을 중심으로 AI 위험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규제보다는 업권별 자율규제와 모범규준 형태로 운용하며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현 단계에서 AI를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으로 규정했다. 대출·투자 판단 등 핵심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사람의 개입과 책임을 단계별로 차등화해 사전에 규정하고 긴급 정지와 안전모드 등을 요구한다. 금융소비자들에겐 최종 결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교육계획안'을 세워 내년 2분기 중 교육강의를 무료배포한다.
동시에 금융소비자가 AI 활용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AI 서비스 이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와 설명 가능성 확보, 오류 신고 절차와 선택권 보장 등을 원칙으로 삼았다. 각 금융사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AI 거버넌스를 꾸리고 독립적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해 책임·책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의 AI 활용이 효율적 자금배분, 기업들의 차입비용 축소, 사기 적발,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의 본질인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보호를 향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금융소비자가 고루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AI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