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내년부터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할 수 있다

황예림 기자
2025.12.23 13:44
은행권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사진제공=뉴스1

은행권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논의를 거쳐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은행 재원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만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이 확인돼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충실히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