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만기연장 철저히 점검"…금융위, 다주택자 주담대 전수 점검

김도엽 기자
2026.02.13 17:34
5대 은행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그래픽=이지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곧바로 합동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과거 대출 규제가 느슨하던 시절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이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은행연합회에 더불어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생·손보,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을 일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새벽 SNS를 통해 "투자,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소집됐다.

금융당국은 과거 대출규제가 이뤄지기 전 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6·27, 9·7 부동산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가 불가능해졌지만, 규제 이전에 실행된 주담대의 경우 지속적으로 연장되며 유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의 경우 2015년 이전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에는 만기일시상환과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담대 비중이 컸다. 만기가 도래해도 이자만 계속 내면서 대출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원금 상환 부담이 적어 2014년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의 73.5%가 만기일시상환 대출이었다.

이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2015년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내놓으며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현재 은행권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주담대를 분할상환으로 취급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이전 주담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현재까지 대출 연장을 이어오고 있는 차주가 있는 상황이다. 또 은행권은 통상 5년마다 재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갚고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데, 이 경우 당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첫 대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 최근 강화된 DSR 규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적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담보대출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받는 대출의 경우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많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사업자의 신규 대출이 금지됐으나 이전에 대출을 받아놓은 임대주택사업자의 만기 연장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5대 대형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잔액은 작년말 기준 201조8448억원이다. 이중 주거용 건물을 담보로 나간 대출은 16조7838억원이다. 해당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는 강경책부터 만기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연착륙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 ․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와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됐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되어 있었다"며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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