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 중 지난해 말 현재 총 25개사가 군인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이 4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군인 대상 대부업 영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지난해 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2조6924억원으로, 군인 대상 대출이 약 1.6%를 차지하는 것이다.
복무형태별로는 현역병이 242억원,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158억원, 현역병과 직업군인 구분 없이 취급한 경우가 44억원으로 확인됐다.
25개 대부업자 중 현역병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4개, 직업군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19개이며,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취급하는 업체는 3개로 조사됐다.
군장병들은 대부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현역병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금전대부업자 모두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받을 현역병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중개업체들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으로 현역병 대출을 광고하고,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000만원~1500만원, 연이자율은 17.9~20%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국방부는 재정경제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무주기별 경제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입대 직후엔 소비지출 관리역량을 쌓도록 집중 교육하고, 군생활 중반엔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하며, 전역 직전엔 경제적 독립 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신용회복위원회 통계를 보면 여전히 군장병들이 채무조정을 받고 있고, 채무조정 금액도 2021년 56억원에서 지난해 102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일부 장병들은 코인·주식 투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계가 군장병을 대상으로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고 관련 대출 취급 시 과잉대부 금지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출 모집창구인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들에게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법적 의무 준수를 강조하고, 담당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대부중개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장병에게도 대부업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대부업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고위험투자 및 불법도박의 위험성 등에 대한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