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차 제재심, 제재 수준 원안대로 유지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 예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용자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가 입주한 오피스 빌딩 모습.](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3017381162588_1.jpg)
지난해 대규모 해킹을 겪은 롯데카드의 중징계 여부가 금융위원회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4.5개월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사전 제재안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50억원과 4.5개월 영업정지, 조좌진 전 대표 중징계 등으로 이뤄진 사전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 제재 수위를 3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롯데카드에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하면서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을 통과한 제재안은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롯데카드 제재 안건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카드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가 롯데카드 소명을 받아들이면 4.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낮아질 수 있다. 업계에선 50억원 과징금보다 영업정지가 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본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카드 회원 모집과 카드론 대출 취급 등이 제한된다.
롯데카드는 해커의 침해 행위로 발생한 정보유출 사건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사후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롯데카드는 해킹 발생 직후 카드 재발급을 위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실제로 해킹으로 인한 부정사용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 5년간 정보보안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롯데카드 징계 수위에 카드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롯데카드 이후로는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우리카드와 신한카드의 제재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킹 사태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커의 침입을 100% 막아내기는 어렵기에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