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자금도 돌려 받는다"

김도엽 기자
2026.03.12 16:18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를 입은 가상자산까지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가상자산거래소도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의심거래 탐지와 지급정지, 피해 환급 의무가 부과되며 책임이 커지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왔으나,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이 같은 법적 의무가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도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 유통 여부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 자산 환급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지난 10월부터 운영중인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공유하게 된다. 현재는 은행과 상호금융, 증권사 등 약 130개 기존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피해 구제 대상 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피해 자산이 '금전'으로 한정돼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나 현금을 탈취한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해 범죄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연루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환급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들이 현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올 10월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