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사업 테스트 기회…혁신금융서비스 1분기 신청 개시

김도엽 기자
2026.03.15 12:00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시험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된 신청 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심사는 법정 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진행된다. 신청 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단계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을 통해 신청 전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점검, 심사 기준 관련 종합 컨설팅까지 단계별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2019년 시작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핵심 장치다. 기존 금융 관련 법령 등 규제 때문에 출시가 어려웠던 서비스라도 최대 5년 6개월 동안 규제 특례를 받아 실제 시장에서 운영해 볼 수 있다. 시험 운영 과정에서 사업성과 안정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 금융 서비스로 제도화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지정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 신청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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