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 국내 최초 무사고시 10% 환급 도입

이창명 기자
2026.04.29 16:35

하나손해보험은 안전하게 운전한 손님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원데이자동차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손보는 손님의 안전한 운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단기 운전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마련했다. 손님들은 안전하게 이용한 만큼 혜택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이용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0%를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특약은 이날 가입자부터 자동 적용된다.

가입 절차도 간편하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당일 가입과 즉시 보장이 가능하며,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 종료 다음날 환급 신청 안내 알림톡이 발송돼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원데이자동차보험 최대 가입 기간도 기존 7일에서 10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여행이나 장기 렌터카 이용 등 보다 넉넉한 일정에도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최소 6시간부터 1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어 이용 목적과 일정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짧은 기간 이용하는 보험일수록 손님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봤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운전 일상을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지킬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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