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모집액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3주간 판매된다.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5년간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투자손실이 나면 재정에서 20%까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며 최대 40%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5년간 총 15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을 모집하고 재정에서 추가로 120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이달 22일 출시돼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10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판매된다.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투자할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다. 투자금액별로 3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고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은 10%를 각각 적용해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7000만원을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 40%인 1200만원, 2000만원은 20%인 400만원, 나머지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까지 추가해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연 최대 1억원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7000만원까지 적용된다. 배당금 수령시 15.4%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도 5년간 9% 분리과세된다.
전용계좌는 복수 판매사에 개설이 가능하며 전용계좌의 투자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가입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한다. 최저한도는 0~100만원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된다. 금융당국은 매년 6000억원 한도로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계좌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5년간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펀드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가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우선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2주 내에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전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인 '뉴딜펀드'와 달리 펀드운용사의 투자 재량권을 대폭 넓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체의 40%는 자율투자가 가능하고 첨단전략산업부문의 주목적 투자 60% 중 10%는 코스피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50%까지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코스피 시장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뉴딜펀드 당시에는 60% 이상을 뉴딜부문의 주목적 투자로 제한했고 2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해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실패하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자펀드 운용자금 6000억원을 △대형(1200억원, 2곳) △중형(800억원, 4곳) △소형(400억원, 4곳)으로 나눠 펀드규모에 맞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도록 했다. 앞서 뉴딜펀드의 10개 자펀드가 동일하게 200억원 규모로 설정되면서 유사한 투자전략을 추구해 수익률이 저조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