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없으면 수수료 못 받는다"…성과낸 금감원 PF 모범규준

김도엽 기자
2026.05.18 1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관행처럼 부과되던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사실상 사라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도입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에 따라 용역 제공 없는 수수료 수취를 제한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18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올해 1분기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도입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권역별 PF 신규 취급액 상위 금융회사 등 1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PF 수수료 지급에서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특정 이벤트 발생 시 부과하던 페널티수수료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해서 받던 만기연장수수료가 사라졌다.

지난해 1월 마련된 모범규준은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했다. 만기 연장 시에도 실질적인 용역이 없는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 신규 취급 PF 기준 페널티수수료 수취액은 2023년 74억원, 2024년 64억원에서 올해 2월 이후 0원으로 줄었다. 만기연장수수료 역시 2023년 144억원, 2024년 93억원에서 올해 2월 이후 수취 사례가 없었다.

모범규준에 따라 차주 대상 정보 제공과 내부통제도 강화됐다. 금융회사들은 PF 용역 계약 체결 시 용역수행 계획서를 제공하고, 용역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교부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PF 수수료 관련 별도 내부통제 기준과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체계를 마련한 금융회사 비중도 각각 76%와 88%로 높아졌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용역수행 계획서·결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PF 특화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수료 부과 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되는 등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PF 수수료 모범규준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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