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보험 가입시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단이 가능하고, 단체실손 종료시 1개월 이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 재개가 가능하다. 또 과거 가입한 실손을 최근 실손으로 전환했더라도 6개월 이내에 전환 신청을 철회해 기존 계약으로 복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와 같이 최근 빈번해진 실손보험 민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먼저 금감원은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난 경우 개인실손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일부 보장중지를 통해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개인실손간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질병입원 등)만 중지가 가능하다. 보장종목이 불일치할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실손으로 상해와 질병이 보장되는 종합 입원 담보가 있고, 단체 실손으로 상해 입원 담보가 있다면 개인 종합 입원담보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신청을 했더라도 15일 이내에 중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중지 전 계약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실손이 종료됐다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1개월 이내에 재개할 수 있다. 현재 건강상태나 보험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가입심사를 받지 않고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시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기한을 설정했다. 하지만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없다. 신규 가입시엔 청구 이력에 따라 가입을 거절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판매중인 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을 청약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복구할 수 있다. 그 사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반면 전환 청약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3개월 경과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전환 철회가 불가능하다.
전환을 철회한 경우에는 전환 계약 및 기존 계약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전환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로 제한되며, 전환 신청 철회시 향후 전환이 제한되는 만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국내실손에 가입한 경우 해외여행실손 국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 받을 수 없다. 단, 이미 실손에 가입해있다면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15만원이 발생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과 국내실손을 통해 각각 15만원이 아닌 총 15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