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면서 교사가 직접 법적배상책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교권침해피해와 법률비용손해를 보장하는 '하나더교직원안심보험'에서 교권침해담보 가입자수가 이날 기준 9312명으로 파악됐다. 보통 교원들을 위한 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한다. 하지만 교권침해피해 담보는 보험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다. 모든 교육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자는 대부분 교사들이다. 현재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더케이손해보험에서 출발한 하나손보가 사실상 업계 유일한 교권침해담보 상품을 다루고 있다.
교권침해는 예를 들어 학생 보호자가 특별한 용무나 사유 없이 전화나 방문을 지속해 교사의 수업과 업무를 과도하게 간섭하고 방문해서 발생한 피해 등이 해당된다. 특히 교권침해담보는 최근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정과 교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기간제 교사들까지 특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다. 특약에 따라 보험료는 1만~3만원대이다.
하나손보의 교권침해담보 가입자는 2016년 출시해 매년 500~1000명 정도 가입해오다 2023년 9월부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성장이 둔화된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교권침해피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만 168건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교권침해피해 담보 가입자수도 251명이나 있다. 30대 젊은 교사의 비율이 높고, 여성 교사의 가입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특히 하나손보가 지난해 8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교직원아동학대형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담보 특약은 출시 이후 지금까지 569건이 가입했다.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고 판결을 받을 경우, 사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아동학대처벌법상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교사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사들이 법적 절차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만큼 여전히 교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남아 해당 특약에 교사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들은 최근 교원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새로운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등을 포함한 전체 교원 수는 24만여명이다. 교사가 아닌 교원을 포함하면 약 45만명에 달한다. 특히 한화손보는 교사들을 겨냥한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과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2023년 교권4법 시행 이후 교권침해피해 가입이 둔화되긴 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특약 등을 찾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