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그는 비대면으로 단 3일 만에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다른 사기범 B씨 역시 중고 전자기기 거래 사기를 위해 이틀 동안 비대면으로 자유적금계좌 13개를 만들어 피해자 80명에게서 7000만 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기 신고를 하기 전, 비대면으로 적금을 중도 해지해 현금을 가로챘다.
앞으로는 이처럼 온라인 중고거래 등에서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유적금계좌를 단기간 내에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분기부터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는 분기당 1인 최대 3개(중도해지 계좌 포함)까지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자유적금계좌는 정해진 금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정기적금과 달리, 가입 기간 내에 저축 금액과 납입 횟수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정해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다만 출금은 정기적금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되거나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돈을 넣었다 빼는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20영업일 내 전 금융권 1개 계좌'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반면 자유적금계좌는 계좌 개설에 별도 제한이 없어, 사기범들이 단기간에 수십 개의 계좌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돈을 입금받는 통로로 악용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는 3분기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는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만약 추가로 계좌를 더 만들고 싶다면 소비자가 직접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또 계좌를 개설한 후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뀐다. 범죄 수익금을 받아낸 뒤 곧바로 적금을 해지·인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다만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월 납입 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이나 해당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를 통해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지금처럼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개설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은행권 자유적금의 87.2%, 중소금융권의 85.3%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