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창업자는 이날 서울고법에 출석하며 "2심 첫 공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시세조종 의도가 없었나"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센터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방 의장의 증인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 채택 여부는 재판부 합의를 통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 의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증인신문에 모두 불출석했다. 1심 재판부는 방 의장이 핵심 증인이 아니라고 보고 증인 채택을 취소한 바 있다.
김 창업자는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변호인은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단 게 기본 입장"이라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 등 주요 인물들 대화내역에서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카카오측 매수의 목적이 시세조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실패해야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장악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목적 인정여부 △시세조종 목적의 매매가 아니었어도 일련의 매매가 위법한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가 인정되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까지 3차례 공판을 열고 이르면 오는 10월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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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16일∼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21일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심은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시세조종 주문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