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협 이어 하나은행도 주담대 한도 줄인다…MCI·MCG 제한

김도엽 기자
2026.06.25 19:25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전경.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에 나선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에 이어 대출 한도를 사실상 줄이는 조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7월1일부터 MCI·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주담대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담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금융 공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하나은행 주담대 차주는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이 반영된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공제는 주담대 한도를 계산할 때 세입자의 소액임차보증금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미리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은행의 대출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MCI·MCG는 방공제로 줄어드는 금액을 보험이나 보증으로 보완해준다. 따라서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서울 지역은 약 5500만원, 경기 지역은 약 4800만원 한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MCI·MCG 제한을 금리 인상이나 대출 중단 없이 대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다. 실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어서다. 앞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도 MCI·MCG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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