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있으면 더 갚아야" 새출발기금 최소감면율 60%→30%로 낮춘다

"능력 있으면 더 갚아야" 새출발기금 최소감면율 60%→30%로 낮춘다

권화순 기자
2026.06.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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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진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비 원금 감면률을 낮춰 상황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률은 종전 최소 60%, 최대 90%에서 최소 30%, 최대 90%로 더 차등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률 조정한키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폭넓고 강화된 지원체계를 운영해 왔다.

현행 새출발기금의 부실(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은 채무자의 변제능력(변제가능률) 등에 따라 순부채의 60% ~ 80%(저소득·취약차주의 경우 최대90%)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최소 60% 수준의 원금감면이 가능토록 감면율의 하한이 높게 설정돼 변제능력에 따른 감면율 차등 효과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소, 최대 감면률 차이가 통상 30~50%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경우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월평균 채무상환액 보다 월평균 소득이 많은 경우(변제가능률 100% 이상) 감면율을 5%~30%P(포인트) 차등한다. 절감된 재원은 상환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혜택 확대에 쓰여진다.

채무조정 시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포함해 보유재산을 빈틈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은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를 거래소로부터 확인하고,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지난달부터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전자세무서비스 지원 플랫폼)를 통해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

오는 8월13일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채무자 재산정보 등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가상자산거래소, 국세청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채무자가 신청 시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 등이 없는지 사후 검증이 가능해진다. 추가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필요 시 약정해지나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를 할 방침이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허위신고 등 적발도 강화해 약정해지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자체적인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현재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채무조정 약정자 중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부동산, 분양권 등)을 증여 또는 매각해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8월부터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채무자의 사전증여 정보 등)의 일괄확인이 가능해지면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사전증여나 재산변동사항 등 재산조사 필요정보(국세·지방세 정보 등) 확보를 위해 국세청·행안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 이번 제도정비가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며 "새출발기금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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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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