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시 상승기에 확대되는 '빚투(빚내서 투자)'와 법인보험대리점(GA)발 불건전 영업,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결제 리스크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한 감독·제도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진행하고 업권별 소비자 보호 관련 6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지난 3월6일 출범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 자문위는 △최근 차입 주식매수 동향 점검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 △GA발 금융질서 문란행위 대응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체계 개선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안건을 다뤘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주식 매수를 위한 차입자금이 늘고 있다고 봤다. 지난 5월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지난해 이후 크게 확대됐고 증권담보대출도 26조3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도 증가세다.
금감원은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 손실 확대와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차입투자 관련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리스크가 커지는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체계 운영 현황도 점검한다.
GA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GA가 각종 컨설팅이나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을 앞세워 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고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겸영금지 업무 확대를 검토한다. 현행 겸영금지 업무는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다. 여기에 세무·회계·노무·정책자금 지원 관련 경영컨설팅,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GA가 보험계약자 등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관여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7월에는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된다.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온라인 상거래 확산으로 'N차 PG' 구조가 확대되면서 일부 하위 PG사의 부실·불법행위가 이용자와 가맹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위 PG사가 하위 PG사와 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결제 리스크를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도 검토됐다. 저원가성 예금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출 우대금리에 요구불예금 평잔 유지 조건을 붙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중소금융업권에서는 예금계좌 해지 시 연계 체크카드도 함께 해지되도록 전산통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을 추진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시스템을 개편해 회사와 가입자 단위 관리체계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자문위 의견을 감독·검사 업무와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