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 수익률 최대 연 19%대의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상품은 지난 22일 출시 이후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 인원은 5영업일 만인 26일 오후 1시 기준 1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가입 기간 중 납입하지 않는 달이 있어도 계좌는 유지된다. 정부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실질 가입 효과를 따져보면 일반형은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금리 7%를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정부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202만원을 더해 만기 수령액이 2110만원 수준이다. 우대형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11만원을 더해 만기 때 2227만원을 받는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1일생부터 2007년 8월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현재 만 35세라도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만 33세로 보고 심사한다. 이번 가입 기간 이후 올해 12월 2차 가입 기간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된다.
일반형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가구소득 기준은 일반형과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은 15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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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7일까지 2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납입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