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점검센터'나 '무료 보장분석'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명칭을 쓰더라도 실제로는 보험대리점 등에 고객 정보를 판매하는 민간 DB업체일 수 있다.
금감원은 1일 법인보험대리점(GA)의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를 받거나, 제휴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DB영업은 DB업체가 SNS(소셜미디어), TV·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GA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업체들은 '보장분석' '보험상담' '무료 재무진단'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접근한다.
소비자가 선물 이벤트나 무료 상담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정보가 보험영업에 쓰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소액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받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고 DB업체가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상담 스크립트 예시에는 "보험료 절감과 미청구(숨은) 보험금 찾기에 대해 무료 상담일정 짧게 안내드리고 통화 종료하겠습니다"라며 "귀하의 정보는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위해 GA에 전달되어 1년간 보관되는데 이 부분 괜찮으시지요?"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이런 정보가 소비자의 실제 보장 수요와 무관한 보험 갈아타기 권유나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봤다. DB업체에서 GA, 설계사로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가 나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정보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 제공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