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달라'는 동양생명 소액주주…우리금융 소액주주 달래기 고심

이창명 기자, 박소연 기자
2026.07.02 17:05

우리금융 "우리금융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배당이익 등 수혜 많아" 설득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의 완전 자회사 편입 막바지 단계에서 주식교환비율에 반발하는 소액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교환 시 향후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따른 배당 확대를 약속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기업설명회'에서 우리금융이 웃돈을 주고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안했다. 지난 연말 기준 동양생명의 소액주주는 1만2357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수는 3063만3592주(19.63%)이다.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현재 제시된 주식교환비율이 최초 인수 공시 시점보다 크게 낮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구체적인 보상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5월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056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공시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지난해 다자보험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할 당시 주식 매입 단가는 1만562원. 반면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이뤄진 주당 가격은 8720원으로 1842원(약 17%) 차이가 난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5월 이뤄진 '이마트-신세계푸드' 사례를 제안했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합병을 위해 신세계푸드 소액주주를 배려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4만8876원에서 6만3348원으로 약 30% 인상했다.

동양생명 주가 차이 및 소액주주 및 지분율/그래픽=김지영

우리금융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사례를 규제 산업인 금융회사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기준이자 시장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핵심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금융의 1분기 CET1 비율은 13.60% 수준으로 주주환원의 기준이되는 13%를 소폭 웃돈다.

다만 최근 동양생명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주당가격이 주식교환비율 당시 공시한 8720원보다 더 낮은 8505원으로 정해진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예상 매수가격에 우리금융이 사들일 경우 드는 비용은 약 24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주들에게 지급할 매수액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교환 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도 걸려 있다. 우리금융이 소액주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천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빠져나갈 경우 CET1 비율이 약 0.1%포인트(P)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전성 지표가 흔들리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가 자체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에게 주식 교환을 통해 우리금융 주주로 전환될 경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즉각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총주주환원율 36.8%(현금배당성향 32%, 자사주 4.8%)의 배당을 실시했다. 주식교환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여건상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주주배당 등 자체적인 주주환원 정책 추진이 어렵고, 동양생명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동양생명 주주가 우리금융의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주주환원에 따른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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