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가두리' 코인 시세조종 30여건 적발…평균 부당이득 14억원

김미루 기자
2026.07.20 16:26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사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혐의자는 25명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40여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대부분 시세조종 사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에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경주마', 가상자산 입출고가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두리' 수법 등이 포함됐다.

API 키를 빌려 단기간에 시세를 조종하거나 발행재단과 연계해 가격을 끌어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는 '대형고래'가 해외 거래소와 연계해 중·장기간 시세를 조종한 사건도 있었다.

부정거래 사건으로는 밈코인 발행 관계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정보를 퍼뜨려 매수세를 유인하고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거래소 내 테더·비트코인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사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고발·통보 사건의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이었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인 사건은 1건으로 집계됐다. 한 사건에서 평균 8개 가상자산 종목이 시세조종 대상으로 활용됐다.

금융당국은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 각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외 거래소와 협조해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과 초 단위 시세 분석 등을 활용해 조사 역량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혐의 종목과 거래 구간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장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불법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 2단계 입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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