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적으로 제한키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배구조 개선안엔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의 연임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방안 등도 상세히 담겨 앞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6개월 진통 끝에 나오는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회장의 3연임 제한을 법제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 때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은 연임이나 3연임 제약없이 장기 경영이 가능하다.
당초 회장의 3연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금융당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그럼에도 개선안에 포함된 것은 장기연임에 제동을 걸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개선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