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 등 핵심가담자 증언하면, 내부자 형벌 감면해준다

권화순 기자
2026.08.20 17:27
연말 보이스피싱 유형과 실전 예방법/그래픽=김지영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총책 등 핵심 가담자들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면 자신의 형을 일정 부분 감경 받거나 면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수사방식만으로는 조직 상선 등 핵심 가담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 간 수사관할 문제로 증거 확보 및 수색이 쉽지 않아, 유효한 증거확보를 위한 내부자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수사 현장에서는 하부 조직원 등이 조직 상선에 대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본인 자신의 범죄와 연루되어 형량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두려워 적극적 진술·증거제출 등을 꺼리는 점이 수사상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력을 통해 범죄조직의 전모와 행적을 효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수익 수수·은닉 등을 범한 자는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 등을 하는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당시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가 전격 도입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와 피해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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