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이른바 '8주룰'이 시행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는 폐지하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도입된다.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를 방치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을 진단받은 경우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환자는 대상이 아니다.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영유아와 임산부 역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영상CD도 내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출받은 서류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내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의료인의 심의를 거쳐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한다. 검토 비용과 필수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바뀐다. 앞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관련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새 향후치료비 기준은 오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고 10월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보험회사는 가입·갱신 및 사고 접수 때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사고 발생 3~4주차와 6~7주차에도 장기치료 심사 절차를 추가로 알릴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