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예외 심사 재촉하는 당국…은행권 "가이드라인부터"

백지현 기자
2026.09.17 15:01

금융위, 은행에 미성년 주택 상속시 예외처리 전산반영 주문
국민·농협·기업·카뱅 등 심사 반영 시작…하나, 18일 완성
은행권 "자체판단은 부담" 지적에 가이드라인 마련 절차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요건/그래픽=윤선정

금융당국이 생애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예외 요건을 서둘러 은행 대출심사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요건 완화를 지시한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까지 심사에 반영하지 않은 은행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일부 은행에선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불러 생애최초 예외 사유를 대출 심사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현재는 직접 매매를 통해서든, 상속을 받든 어떤 사정이라도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생애최초 LTV를 적용받지 못한다. 생애최초 주담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선 LTV 70%, 지방·비규제지역에선 LTV 80%가 적용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은 일반대출을 받으면 LTV가 40%만 적용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인정여부에 따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좌우된다.

금융위는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실수요자 금융 공급을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생애최초 LTV를 적용하는 요건을 완화했다. 대표적 사례가 미성년자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매도했을 경우다. 그러나 시행일자가 2주가 지났지만 심사 반영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산개발을 서두를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 NH농협 IBK기업은행과 iM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가 정부가 언급한 미성년자 상속 사례에 한해 생애최초 LTV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산 반영을 마쳤다.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한 사실까지 증빙이 되면 생애최초 요건을 적용해주는 식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전산 개발을 준비하되 실제 심사에 적용하는 건 예외적용 리스트가 확정된 이후로 미룬 상태다. 아직까지 미성년 주택 상속을 제외하곤 예외 적용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당초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외사유를 정하도록 했지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현장 목소리를 취합해 은행권 전체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과 논의해 확실하게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반영을 하겠지만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 전 먼저 예외를 인정해주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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