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내세우거나 새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투자 권유에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을 통한 다단계 투자와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금감원에는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 관련 민원 22건과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돼 피해상담과 수사의뢰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업체는 직급을 두고 하위 직급의 투자 및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하위 조직의 인원이나 매출을 승급 조건과 연계하고 높은 소개 수당을 지급해 기존 투자자가 스스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실제로는 후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인 경우가 많다.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고 주동자가 잠적할 수 있다. 먼저 투자한 사람도 업체가 잠적하거나 도산하면 피해자이면서 지인을 끌어들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리조트와 쇼핑몰, 가상자산 등 투자자의 관심을 끌 만한 사업을 내세우면서 정작 사업 구조는 불분명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거나 자체 플랫폼을 구축한다며 고수익을 약속한다. 외부 설명회를 통해 모집한 투자자 수와 조직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투자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연 15% 이상의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거나 사은품을 내걸기도 한다. "모집 완료 시 종료"와 같은 문구를 활용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사례도 있다.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도 주의 대상이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급여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출자금을 모집하고, 조합 탈퇴 때 받는 환급금을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상 환급금은 조합의 사업 결과와 재무 상태에 따라 납입한 출자금보다 적을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들 업체는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게 하거나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노령층의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일정 기간 약속한 급여나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고 사업설명회와 이벤트 등을 열어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급을 미루다 잠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사업설명회나 컨퍼런스에서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보상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라도 투자 구조와 사업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업체나 협동조합 등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경찰 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1332에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