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한도 5000만원으로…중저신용 대출 우수업체 규제 푼다

김미루 기자
2026.09.22 10:24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우수한 온투업체에는 자기자금과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해 인센티브를 준다. 부동산담보와 스탁론에 편중된 온투업을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의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기준 온투업계의 누적 대출액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탁론 비중은 70% 수준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11.6%에 그쳤다. 지난해 말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도 63.1%로 △저축은행 99.7% △보험사 95.3% △여전사 99.6%보다 낮았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3년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한 번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과 인력을 갖추고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15% 이하,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연체율 5% 미만이어야 한다.

우수업체에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대한 자기자금 투자 한도를 모집액의 20%에서 40%로,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를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일반투자자의 전체 투자 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상호금융권의 연계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 대상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힐 계획이다.

차입자의 만기연장 절차도 개선한다. 지금은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신규 투자자를 다시 모집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투자자가 투자금액 범위 안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손실률도 추가 공시한다. 부실 온투업자의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폐업 때 사전 공지, 민원창구 운영, 개인·신용정보 파기 등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20년 온투업법 시행 이후 온투업계는 전통 금융권의 틈새를 메우며 성장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다시 한 번 '온투업이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우수 온투업자 제도 도입과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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